수시1차모집 입학포기 및 환불 안내
1) 본 대학에 등록한 후 입학을 포기하고자 할 때는 입학포기 및 등록금환불신청서(본 대학 소정양식), 신분증 사본, 타대학 합격증명서, 본대학 등록금 납부영수증(모든 납부영수증), 환불 등록금을 수령 받을 통장사본(학자금대출자 제외)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가) 신청기간 : 정시 등록기간부터 2023년 02월 28일 17시까지 가능합니다.(단, 토․일․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.)
나) 신청방법 : 대학에 방문 및 FAX로 제출해야 합니다.
다) 학자금대출자의 환불 : 한국장학재단 또는 합격한 타 대학으로 환불 처리 됩니다.
2) 등록금 환불 규정 :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규칙 제6조에 따르며 다음과 같습니다.(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)
가) 입학일 전까지 : 전액 반환(입학금 포함)
나)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5/6 해당액 반환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
다)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2/3 해당액 반환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
라) 학기 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경과 전 : 수업료의 1/2 해당액 반환(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)
마) 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: 반환하지 않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