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형구분 | 지원자격 | 제출서류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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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서류 | 선택서류 | ||||
일반전형 |
▪ 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 ▪ 초,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|
- 입학원서 -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졸업증명서 (온라인 비동의 및 비대상자) - 수능성적표 (정시모집 지원자 중 온라인 비동의자) - 검정고시출신자 ㆍ합격증 ㆍ성적증명서 |
【 공통서류 】 | ||
정 원 내 |
대 학 자 체 기 준 |
본교 자체 기준 |
- 서울, 경기, 인천, 강원지역 고교 졸업(예정)자 - 고교생활 중 봉사활동 시간이 10시간 이상인자 - 2002년 2월 이전 고교 졸업자 - 본 대학 재직교수 추천자 - 국가보훈대상자 (보훈청에서 발급하는 “대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” 제출자에 한함) - 직업군인 자녀 |
【 공통서류 】 - 본 대학 재직교수추천서(원서후면사용) - 국가보훈대상자(보훈청 발급: 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) - 직업군인자녀(복무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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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증 |
- 간호학과 관련 자격증 소지자 (자격증종목 :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방사선사, 안마사, 영양사, 위생사, 위생시험사, 임상병리사등 관련자격증 소지자) |
【 공통서류 】 - 관련 자격증 간호조무사, 물리치료사, 방사선사, 안마사, 영양사, 위생사, 위생시험사, 임상병리사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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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계 |
- 전문계 예 ㆍ 체능계 고교 졸업(예정)자 - 종합고교 또는 정보고교의 전문계 과정 졸업(예정)자 - 일반계 고교 2년 이상 직업(위탁, 자체)과정 이수자 (교육청에 등록) - 동일계지원 가능 (보건과 등 기타 관련학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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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자 |
▪ 고등학교 졸업 후 9개월 이상 현재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, 개인사업자(산업체의 담당 직무와 관련이 없어도 지원 가능) |
【 공통서류 】 - 재직(경력)사실증명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 공단발급) - 장기복무확인서(해당자) - 영농종사증명서(해당자) -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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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른기회 | -지역인재 (재학기준 고교입학부터 졸업까지 강원권역 고등학교 졸업자) | 【 공통서류 】 - 학교생활기록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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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원 외 |
기 회 균 형 선 발 |
농어촌 학생전형 (I유형) |
-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 까지 교육 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| 【 공통서류 】 - 지원 자격확인서 농어촌 중·고등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또 는 학교생활기록부 (I유형) - 지원자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(최근1개월 이내 발급 및 주소이전이력 전체 기재된 것) - 가족관계증명서 (II유형) - 농어촌 초등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- 지원자의 주민등록초본 (최근1개월 이내 발급 및 주소이전이력 전체 기재된 것) | |
농어촌 학생전형 (II유형) |
-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·중·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한 자 | ||||
기초 생활 전형 |
▪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1호(수급권자), 제2호(수급자) 및 제11호(차상위계층-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%)에 의한 대상자 해당. ※ 단, 차상위계층은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및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한함. |
【 공통서류 】 -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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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 계층 전형 |
【 공통서류 】 - 복지급여수급자 •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(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발급)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) -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•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확인서 1부 - 가족관계증명서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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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대학이상 졸업자 |
▪ 4년제 대학 혹은 전문대학 졸업(예정)자 ▪ 기능대학(2년제) 전 과정 이수자 ▪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각종 학력소지자 (외국 전문대학 포함) ▪ 4년제 대학 2년 과정 이상 이수자 (단, 총 취득학점 70학점 이상인 자) |
- 입학원서 - 대학 졸업(2년수료)증명서 - 대학 성적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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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외국민 및 외국인 |
- 북한이탈주민 |
▪ 자세한 사항은 대학 원서접수처 (☎ 1899-4889)로 문의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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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|
▪ 만학도 : 전문대학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만25세 이상인자 (1997.3.1 이전 출생자에 한함) |
【 공통서류 】 - 주민등록등본 1부 |
※ 본 대학의 입학전형은 어떠한 신체적•정신적•인종적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.
※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하여 추후 위,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이 취소됩니다